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나9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8행의 ‘보이는 어려운 점’을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