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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86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편도 5차로’를 ‘편도 4차로’로 고치고, 제4쪽 제15행의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이 확대되어’를 삭제하고, 제4쪽 제18행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같은 쪽 제19행 내지 제20행의 ‘편도 3차로의 경우 이륜자동차는 3차로를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자동차는 4차로를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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