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11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5쪽 위에서 4째줄 ‘제안서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안서 제작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점’으로 고치고, 8째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대외적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문구나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