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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서울 사무소 회장으로, 피고인 A은 위 서울 사무소의 전무로, 피고인 C은 위 서울 사무소의 상무인 양 각 행세한 사람들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8. 경 서울 서대문구 H APT 101호에서, 위 ( 주 )G 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현금 차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주 )G 대표이사 I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 및 현금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 등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이 부천시 J 빌딩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자 K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한다.

” 는 취지의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 채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이 채권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8. 28.까지 상환한다.

” 는 취지의 “ 현금 차용증” 1매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G 명의의 법인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명의의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와 ‘ 현금 차용증’ 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ㆍ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매와 ‘ 현금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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