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36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B이 발주한 ‘ 충남 서산시 C’ 지상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건축 주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이름으로 위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D에게 임의로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8. 경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권한 없이, ‘B’ 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를 제작한 후, 2016. 7. 25. 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로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양식 파일을 불러온 다음 위 파일의 공사장 소란에 ‘ 충남 서산시 C 외’, 공사기간 란에 ‘ 착공 2016년 7월 25일 준공 2016년 12월 22일’, 계약 금액란에 ‘ 일금 일천삼백만원 정 ( ₩13,000,000)’, 발주자( 건축주) 란에 ‘ 주민번호 : F, 성명 : B’, 수급자( 시공자) 란에 ‘ 성명 : D’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B의 성명 오른쪽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5.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