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견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손에 집어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위 낫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