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0.31 2013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승객 및 주변 차량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버스를 가로막은 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6분 동안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