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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105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3,236원과 그 중 30,267,064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 별지 청구원인 기재 3.항 채무내역표 중 여섯 번째 롯데카드 신용카드 대금채권(대출잔액 984,021원, 미수이자 3,196,205원, 합계 4,180,226원) 부분 원고가 롯데카드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3.항 채무내역표 중 여섯 번째 롯데카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3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롯데카드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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