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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0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29,678원과 그 중 41,444,063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갑제2호증의 4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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