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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05 2019가단2614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계약체결 및 그 이행내용 1) 피고 B은 2017. 8.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여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158,000,000원에 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위 대금에 관하여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3,300만 원은 2017. 10. 30.에 지불하며, 융자금 1억 2,000만 원은 대출시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은 계약금 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7. 9. 25. 잔금 3,3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7. 9. 25. G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융자금을 변제하여 주었다. 3) 피고 B은 2017. 9. 25. 위 피고 자신과 I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계약체결 및 그 이행내용 1) 피고 C은 2017. 8.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여주시 D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98,000,000원에 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14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4,800만 원은 2018. 10. 30. 지불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17. 8. 21. 계약금 1,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4,800만 원은 2017. 10. 16.과 2017. 10. 30.에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7. 9. 25. G조합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융자금을 변제하여 주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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