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6 2014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부락 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가정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