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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6 2014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부락 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가정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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