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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으로 공주시 동현동 동현1통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680-9 앞 노상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도중 음주 상태로 인하여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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