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9: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음주 수치 높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동종 전과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