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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6 2012고단20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대전 중구 C주식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마산, 창원 노선버스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대전 동구 C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장 D으로부터 위 C의 마산, 창원 노선버스 기사들의 차량 청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위 버스 기사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및 경남 남해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및 남해 시내 등지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0 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F,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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