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372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2318호로 D의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23.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4. 피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차835호, 이하 ‘피고의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209호로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35,634,5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2. 5.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금제87호로 D에 대한 물품대금 15,315,300원을 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이에 따른 배당절차(C)의 2016. 4.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304,297원 중 4,122,157원을 원고(1순위 추심권자)에게, 11,182,140원을 피고(1순위 추심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서(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