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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9 2019누223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7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관계 법령과 위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재활용시설의 구조적ㆍ기능적 변경 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과다 처리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25조 제1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미 (변경)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위 ‘재활용 용량’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2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허가신청서에는 시설ㆍ장비의'규격 능력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사업계획서 양식에서는'규격 능력 '란에 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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