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사거리를 활천고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김해시 전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삼정동 활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