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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7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5촌 당숙인 D 운영의 ‘E마트’에서 정육코너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2013고단7334]

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축산물 납품업체인 피해자 한우리 주식회사의 F(46세)에게 “E마트에 축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납품이 종료되게 되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6,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기를 살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14고단203]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청주시 I에 있는 E마트 청주지점에서 위 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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