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290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28.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사기
가.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월 지출이 2,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이익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단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C에게 "급여가190만 원인데 지출이 180만 원이나 되니 나를 통해 일산에 일수하는 사람이나 노름판에서 꽁짓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준다, 이자는 월 15%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18.경 3,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번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애견가게에서 D에게 "아는 사람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20%의 이익을 챙겨주고, 2015. 10.말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600만 원을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번에 걸쳐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 86,240,000원을 보내주었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애견가게에서 G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 투자하여 4주 후에 이자 16%를 포함하여 원리금 2,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번에 걸쳐 3,7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나.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으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을 이용하여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이름으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애견가게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부회사의 직원은 H이 정당하게 한 대출신청으로 알고 H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대출심사를 하였고, 같은 날 H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으로 3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11곳의 대부업체들로부터 총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H 이름으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애견가게에서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작성을 요청 받은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자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대출금액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한 후 우편을 통하여 그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이름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부터 11과 같이 10번에 걸쳐 H 이름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H을 보증인으로 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작성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애견가게에서 D 이름으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신용만으로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H', 생년월 일란에 'I,'이라고 적고,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6번에 걸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사문서 위조 증거 첨부, 누락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3년 8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피해자들이 생기게 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판사
판사김연하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부분 가져간 돈에 대한 약속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여서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