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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단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4:10경 경주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 등으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해서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친 뒤 피해자 옆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출동당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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