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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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