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1:00경 충북 증평군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유흥접객원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5)의 얼굴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유리컵이 이마에 맞고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주위 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던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는 입술이 찢어져 꿰매야 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동종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를 몇 차례 범하기는 하였으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