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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9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3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9.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처인 피고 B의 사업자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핸드폰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원고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31,351,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7대를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77호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단말기 37대와 281,600원 상당의 유심칩의 판매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②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31,632,700원(31,351,000원 28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고 C이 실질적으로 D의 영업을 해왔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C의 영업을 피고 B의 영업으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②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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