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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16 2014나37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영업에 관한 사정 1) 원고는 전주시 J 소재 O 매장(이하 ‘J 소재 매장’이라 한다.

)에서 처 P의 명의로 바나나 등 수입과일 위주로 과일 도소매 영업을 하다가 2012. 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매장(이하 ‘G’라 한다.

)에서 과일 도소매 영업을 하였다. 2) 위 G는 피고 C이 2010. 1. 5.경 아래에 기재한 2010년 초경의 파산신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서 M의 명의로 중도매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곳이다.

원고는 당초에는 피고들의 협조를 받아 G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2012. 3. 27. G에 관한 중도매인으로 등록하였고, M 명의의 위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2012. 3. 28.경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나, Q 업주의 항의로 원고가 G에 중도매인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피고 C은 2012. 4. 3. 전주시장으로부터 G에 관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2012. 4. 4. 중도매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명의를 이용하여 G에서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영업에 관한 사정 1)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당초 H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고 과일 도소매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C 등의 자녀들인 피고 B, E은 피고 C 등의 위 영업을 보조하였다.

2) 피고 C은 2010년 초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24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 2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 D도 2010. 6.경 2010개회7079호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17.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3) 피고 D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2010. 9. 1. H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 B는 2010. 9. 10. H에 관하여 중도매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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