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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단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50,3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 2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9. 30.까지 ‘C마트’라는 소매점에 아이스크림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액이 33,750,355원인 사실, 사업자등록증에 피고들이 ‘C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750,3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 20.(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B은 2017. 6. 6.(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은 ‘자신은 남편 D에게 C마트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C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D와 피고 B이므로, 자신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이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A이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자신은 D에게 C마트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믿지 아니하는 을나 제5호증의 기재 외에는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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