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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14563
도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위 B의 의뢰로 각종 도색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B의 의뢰를 받아 각종 도색작업을 완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59,557,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59,55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상호의 사업장은 C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그러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따라서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 준 경우 그 타인과 거래한 제3자가 그러한 명의대여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제3자로서는 피고에게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7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다른 거래업체들에서 B의 실제 운영자는 C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C은 자신을 B의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을1호증의 3면), 원고 측에도 그러한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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