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1.부터 2017.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수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4. 20. 1억 원, 2007. 5. 31. 500만 원, 2007. 6. 1. 4,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수일 이내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7,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2007. 4. 20.자 대여금 1억 원은 주위적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예비적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주위적 피고의 지인인 E이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E이 위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주위적 피고이므로,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주위적 피고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예비적 피고 C는 2007. 4. 20. 1억 원을, 예비적 피고 D은 2007. 6. 1.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예비적 피고 C는 1억 원, 예비적 피고 D은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