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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념통을 집어던짐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01:15경 군포시 F에 있는 군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길을 걷고 있는 H에게 “전화기를 달라,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따라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I 외 1명에 의해 위 G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꽃뱀에게 당한 뻔한 내가 왜 잘못된 사람이냐”고 큰소리치고, 성명불상의 민원인에게 “야, 새끼야, 뭘봐”라고 말하여 시비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경위 J에게 “내가 연변 깡패인데, 너희들 모두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838』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군포시 K 104호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들어가 술기운에 공연히 그곳 카운터와 그 부근에 놓여있던 계산기, 유선전화기, 핸드폰, 화장품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64』

1. 공갈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3. 8.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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