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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0:3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 동암역 대합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너 어디사냐, 똑바로 살아라, 어디 사람이냐, 너 외국인이지,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정도 툭툭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촬영건)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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