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경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5. 04:38경 도장5부 작업장에서 루프 샌딩 및 폴리싱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던 에어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경추부 염좌, 제5-6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경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해 관련 필름, 진료기록, 제출자료 등을 보완 후 우리 지사 자문의사에게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사 1의 의학적 소견은 ‘경추 MRI 상 경추 5-6간은 중심성 탈출 내지는 후종인대 골화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이고, 자문의사 2의 의학적 소견 또한 ‘2011. 5. 9. 경추부 MRI에서 제3경추~제6경추에 걸쳐 후종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등의 소견이 동반된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금번 외상과 연관없는 기왕증의 병변으로 판된됨’인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