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11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 4 . 18 .
판결선고
2013 . 5 . 16 .
주문
1 . 피고가 2010 . 10 . 14 .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5 . 2 . 13 . B 주식회사 울산공장 ( 이하 ' B ' 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차체 조 립원으로 근무해왔다 .
나 . 원고는 2010 . 7 . 21 . 차체3부 공장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 ( pallet , 화물 을 쌓는 틀이나 대 ) 에 바르게 안착시키려고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하여 " 요추부 염좌 및 제4 - 5번 요추간판탈출증 "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0 . 10 . 14 . 원고에게 " 요추부 염좌 " 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 " 제4 - 5번 요추간판탈출증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 은 퇴 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 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입사하여 15년간 반복적으로 21kg 정도의 중량물을 가지고 매일 불안 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해왔고 ,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5 . 2 . 13 . 에 B에 입사하여 2010 . 8 . 8 . 까지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 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자재를 빼내 어 이를 들어 메인 지그에 옮기는 차체 메인 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2 ) 수진 내역
○ 2007 . 8 . 16 . 부터 같은 달 18 . 까지 , 2008 . 10 . 8 . C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총 4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
○ 2010 . 7 . 22 .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음 .
○ 2010 . 7 . 23 . 부터 2010 . 7 . 27 . 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4일간 ' 요추 염좌 ' 로 통원치료를 받음 .
○ 2010 . 7 . 30 . E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및 요추 제4 - 5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 고 , 2010 . 8 . 10 . 추간판 수핵제거술 받음 .
3 ) 의학적 소견
가 ) 원고 주치의 ( E병원 )
- 병명 : 요추부 염좌 , 4 - 5 요추간판 탈출증
- 2010 . 7 . 21 . 수상 후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상 등의 증세로 본 병원 내원한 자로 2010 . 7 . 30 .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함 .
- 상병으로 2010 . 8 . 10 . 수술적 치료 시행 . 요추 MRI 검사에서 4 -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상방으로 이동되어 신경근이 압박된 것이 확인됨 .
나 ) F병원 진단서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0 . 7 . 30 .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 - 5 요추간 추간판 탈출되 어 상방으로 전이된 급성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 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됨 .
다 ) 피고 자문의
1① 자문의 1 : 요추 MRI 상 요추 4 - 5간은 전반적인 중심성 탈출소견으로 원 고가 주장하는 재해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봄 .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 . 요추 염 좌도 발생하기 힘들다 봄 .
② 자문의 2 : 2010 . 7 . 30 . 요추부 MRI에서 제4 - 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의 팽윤 및 후관절 비후 등의 기왕증의 소견 관찰되나 급성탈출의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 로 제4 - 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 요추부 염좌는 승인 타당함 .
③ 자문의 3 : MRI상 제4 - 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의 소견 . 요추부 염좌만 타당 .
라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4 - 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 추간간격 감소 , 추간판 팽윤 , 골극 형성 , 추체총판 경화 ,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
마 )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간단한 신경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
- MRI 결과 전체적인 퇴행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추 4번 추체 뒤쪽으로 수핵 이 탈출되어 전위된 상태였으며 이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전위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 .
- 원고는 수술 후에 수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이 호전되었 다고 진술함 . 전체적인 증상과 병의 경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번 상병은 요추 부 염좌일 가능성도 높음 .
- 이번 재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하였을 확률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면 20 % 정도로 판단됨 . 그러나 만성 작업이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알 수가 없음 .
바 )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MRI를 보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 원고 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한 것으로 생각됨 .
-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직업력이 미치는 부분을 측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결국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따로 평가해야 함 .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온 점이 인정이 되며 , 이 점이 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① 15년간의 작업력과 ② 21kg 부품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다 증상이 발생한 사건 합쳐서 50 % 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관련 정도는 각각 25 % 정도로 생각됨 .
- 척추질환은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경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즉 , 원고의 경우 작업력 또는 재해가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관련 정도는 50 % 로 생각됨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1호증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 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 대법원 1998 . 5 . 22 .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 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
가 ) 원고의 업무는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에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 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것으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
나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은 한의원에 서 4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위와 같은 치료도 원고가 B에 입사하여 위 와 같은 업무를 10여 년 이상 해오던 중 받게 된 것이다 .
다 ) 원고가 2010 . 7 . 30 . 촬영한 MRI 결과 , F병원에서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
라 )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50 % 또는 20 %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
마 )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는 것이나 ,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 무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으며 , 위 소견들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퇴행성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1년 9개월 간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 이 사건 재 해 이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온 사실을 보면 기존 질환의 정도가 중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