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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단556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12. 17. 9:30경 타일이 든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으로 응급 후송되어 2013.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3. 1. 22. 피고에게 ‘요추 제4-5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누락되었다며 위 부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29. 및 2013. 9.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추 부위에 관한 기왕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 왔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가 작업 중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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