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2013.04.11)
제목
심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3누1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462 판결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하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 원고의 묵시적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김BB가 2011. 11. 4.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 2. 3.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