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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009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12.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1999. 8. 31.부터 2002. 11. 27.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52,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 대여방법 대여액(원) 1 1999. 8. 31.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 D에게 대여 5,000,000 2 1999. 9. 9. D의 계좌에 입금 1,000,000 3 1999. 9. 11. D의 계좌에 입금 8,500,000 4 1999. 9. 14.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 3,000,000 5 1999. 9. 14.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 10,000,000 6 1999. 9. 20. D의 계좌에 입금 4,000,000 7 1999. 9. 2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 5,000,000 8 1999. 9. 2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 1,000,000 9 1999. 9. 22.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 D에게 대여 2,800,000 10 1999. 9. 22.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 D에게 대여 3,200,000 11 1999. 10. 9. D의 계좌에 입금 1,000,000 12 1999. 10. 9. D의 계좌에 입금 3,000,000 13 2002. 11. 27. 피고에게 대여 4,800,000 합계 52,300,000

나. 원고는 2003. 5.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잡종지 97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가 2007. 6. 26. 피고의 요구로 이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2,3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3. 13.자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 원고의 2018. 6. 19.자 준비서면 참조 을 뺀 나머지 49,300,000원(= 52,3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52,300,000원을 넘어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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