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삼성5가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모두 승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발판에 발을 딛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82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B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