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13 (2011.09.29)
제목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라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315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김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민BB은 1999. 6. 28. CC전자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 O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20.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승 계취득하고, 소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와 빈DD 공동(각 1/2지 분)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민DD은 2002.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0.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빈DD은 산출세액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선축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 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하 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긍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9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민DD이 공동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단지 분양계약 당시 남편인 빈DD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배우자인 원고와 민DD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특례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요건 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민DD과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빈DD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 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특례규정)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 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논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와 민DD이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편의상 민DD 단독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원상회복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도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부부의 일방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세대 구성원인 부부의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 사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변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법문에 따라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원고의 남편인 민DD이고, 원고는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승계취득 한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이고, 원고와 민DD이 부부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특정승계한 경우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상속으로 포괄승계한 경우를 동일시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