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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18가합531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503,681,5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9.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의 체결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2015. 10. 29.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 총액 5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채의 납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상의 사채 원리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 4 조 ( 본사 채의 발행조건) “ 발행회사” 가 발생하는 “ 본 사채” 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B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B 제 1회 무보증 사모 사채 (3 년 만기)

4. 사채의 권면 총액 : 제 1회 무보증 사모 사채 500,000,000원

8. 사채의 발행 수익률 : 사채 발행 일로부터 원금 상환 일 전일까지 연 3.895% 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 일의 발행 수익률( 발행일 전일 G 협회 고시 3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2.0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 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 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 본 사채” 의 발행 수익률은 “ 발행회사” 와 “ 인수회사” 의 협의에 의해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 이자율 : “ 본 사채” 의 표면 이자율은 위의 발행 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 후략)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 1회 무보증 사채의 원금은 2018. 10. 29.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 일을 상환 기일로 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 본 사채” 의 이자는 발행 일로부터 원금 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 기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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