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Juke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공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I,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