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좋은치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2013. 6. 27. 13:54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