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3. 20: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G K5승용차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위 K5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L가 운전하고 M이 동승한 N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여 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일행인 B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20: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진행하고 있던 일행인 B이 위와 같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사고 장소로 찾아오자 B에게 “내가 사고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고 할증도 엄청 오를꺼다, 음주운전 사실도 숨기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구 O파출소 소속 경사 P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Q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여 B의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지인인 A이 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사 P과 경사 Q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사고운전자로써 음주측정에 응하고, 피고인 C은 사고 경위를 묻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