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1.9.9.자 2011느합0 심판
친권상실선고
사건

2011느합0 친권상실선고

청구인

최00 ( 34년생 남자 )

주소 경남 산청군 000면 00리 000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000면 00리 000

상대방

장00 ( 개명 전 성명 : 장00, 67년생 여자 )

주소 부산 북구 00동 000 - 00 0000빌라 0동 000호

등록기준지 창원시 성산구 000동 00

사건본인

최00 ( 93년생 여자 )

주소 김해시 0동 0000 - 0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000면 00리 000

판결선고

2011.9.9.

주문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망 최00은 1992. 8 .

27.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3. 2. 2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망 최00을 지정한 사실, 이혼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조부로서 사건본인의 고모 최00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사실, 상대방은 이혼 이후 청구인 및 사건본인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06. 경 재혼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망 최00은 2010. 12. 19.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위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1. 9. 9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판사 백주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