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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591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5월경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800만 원에 소송대리 위임을 받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13.경 위 수임료 중 4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2013. 4. 2. B로부터 위 400만 원에 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그 무렵 원고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였는데, 원고는 2013년 7월경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B를 알지도 못하며 만난 적도 없고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 9. 12. 선임료 입금 관련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문제삼지 않고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B는 2013. 9. 26. 입금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1월경 진정인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4. 4.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하였다.

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 7. 21. 원고에게, ‘혐의자는 2011년 5월경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중 일부금인 4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소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위 400만 원의 반환 요구도 거절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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