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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7구합1681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4.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아래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1. 진정인 B에 대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진정인 B로부터 조상땅찾기 사건을 위임받아 2010. 8. 20.부터 2011. 6.까지 합계 2,13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 결과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아무런 설명ㆍ보고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4. 5. 12.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도 지급기일인 2014. 5. 30.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4. 7. 1. 진정인에게 그 중 500만 원만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이행을 지체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진정인 C에 대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진정인 C와 2012. 8. 23. 500만 원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정인으로부터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며 수임료 반환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진정인 D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0.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진정인 D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7152호 개발비반환 청구사건(2013가소415027 사건의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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