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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50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변경전 D)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무역업 등 등을 하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의 차명계좌로 2011년 1기 121,395,455원, 2011년 2기 135,557,273원, 2012년 1기 85,481,818원, 2012년 2기 3,756,664원, 2013년 1기 3,504,091원, 2013년 2기 5,609,091원, 2014년 1기 3,614,091원 등 합계 358,918,483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 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으로 그 매입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매입액에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2011년 1기~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도매 및 무역업을 하는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가 2011년 1기~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의 예금계좌에 합계 665,906,983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E의 위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2012 소득세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위 추계 신고누락 매출액과 E에 대한 신고누락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2013~2014 소득세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위 추계 신고누락 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한편, 신고누락 매입액인 이 사건 입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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