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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2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3: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영국인 OO 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가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녹취 및 번역자료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하의를 벗고 있지도 않았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어둡고 안경도 없어 피해자의 방을 종전에 자 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자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도 벗은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영국인 OO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서 밀착하여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잠자리를 한 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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