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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0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2:00 경 울산 남구 C 소재의 ‘D’ 주점에서 그 날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울산 남구 G, 3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06:00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해 자신의 방에 자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팔로 몸을 끌어안는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 F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끌어내고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다가 이를 끌어내려 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후 조치사항)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내사보고( 휴대전화 캡 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촬영)

1. 통화 내역, I 대화내용, 문자 내역

1.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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