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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9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지역본부의 C대학교 지부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C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지역본부의 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3. 6. 24.경 총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3. 6.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C대학교 본관 입구 계단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지역본부 간부 및 C대학교지부 조합원 총 25명이 참가하여 일부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십시오”, “대학노조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대화하십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모두 함께 “노동탄압 중단하고 단체교섭 이행하라!”, “합법노조 인정하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미신고 집회 관련 판독결과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집회는 대학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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