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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190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017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2015. 9.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된 청구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B에 대하여 대출한 원리금채권 35,087,802원(원금 850만 원)을, 피고가 전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동액 상당의 양수금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나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설령 원고의 형제인 B이 원고 모르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인서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된 채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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