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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411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망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간의 대출 및 담보제공 1) 소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망건설’이라 한다

)는 울산 남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1. 2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자금으로 4,60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사업시행권양도양수약정서, 사업시행권양수도확인각서, 사업시행권등포기각서, 보충권부여증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각서 등(이하 ‘이 사건 담보서류 등’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2) 소망건설은 2006. 1. 26.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 이 사건 은행, 수익권 증서금액 6,440,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2. 17.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들과 소망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작성 경위 1) 주식회사 미래마케팅플랜(이하 ‘미래마케팅플랜’이라 한다

)은 2005. 10. 7. 소망건설과 사이에 미래마케팅플랜은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소망건설은 아파트 분양금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미래마케팅플랜은 2007. 2. 28. 소망건설과 사이에, 미래마케팅플랜이 소망건설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분양수수료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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