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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16599
건축주명의변경동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간의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22-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 9. 14. 소외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포리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포리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7. 4.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07. 4. 20. 소외 솔리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솔리드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6.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자금으로 4,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사업시행권양도양수약정서, 사업시행권양수도확인각서, 사업시행권등포기각서, 보충권부여증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각서 등(이하 ‘이 사건 담보서류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92명에게 2007. 9. 21.부터 2009. 2. 24.까지 합계 14,748,900,000원을 중도금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 한다

)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솔리드건설은 2007. 9. 17.경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20,300,000,000원(당초 수분양자 98명을 예상한 대출금 15,604,902,000원에 130%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중도금보증채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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